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2 2013가단10844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85,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5.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에서 5, 갑 제9, 10호증, 을 제2에서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충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세무사 B 사무소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8. 피고와, 피보험차량을 C 승용차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료 1,036,880원을 지급하였다.

⑴ 보험종목: 하이카(Hicar) 개인용 자동차보험 ⑵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원고 ⑶ 보험기간: 2012. 11. 8. ~ 2013. 11. 8. ⑷ 보험가입종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긴급출동특약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 항목 부분을 보면, 사망ㆍ후유장해보험금은 100,000,000원이 한도액이고, 부상보험금은 20,000,000원이 한도액인데, 원고가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고로부터 보상받은 수 있는 보험금의 최고한도액은 120,000,000원(=100,000,000원 20,000,000원)으로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부상보험금은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으로 구성되고, 후유장해보험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로 구성된다.

⑵ 사업소득자의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현실소득액은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