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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나3039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그녀 소유의 C 코란도 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망 D의 상속인이다.

나. 망 D는 B의 언니인 E과 동거하던 사이인데, 2015. 4. 21.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망 D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신체 사고 담보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위 자기신체 사고 담보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란 차량 사용의 허용을 말하고, 또 그 승낙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또는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을 받을 것을 요하며,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망 D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사용승낙을 직접 받은 바가 없다.

설령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D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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