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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26339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3. 19.경 보험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차량 B SM5, 보험기간 2014. 3. 19.부터 2015. 3. 19.까지, 피보험자 A, 대인1 가입, 대인2 무한, 책임대물 10,000,000원, 대물 190,000,000원, 자손 30,000,000원(15,000,000원), 무보험상해 가입 등으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여자 친구와 문제가 생기자 2015. 3. 12. 14:30경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까지 피보험차량을 운전해 간 후 피보험차량을 주차하고 피보험차량 안에서 소주를 마시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했다.

그 당시 피보험차량의 시동은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였다.

A은 번개탄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피보험차량에서 탈출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보험차량은 전소되었고, 그 불이 근처 나무농장에 옮겨 붙어 원고 소유의 수목들이 훼손되었다. 라.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손해보험약관(갑 제7호증)에 의하면,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A이 피보험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원고 소유의 수목들이 훼손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A과 사이에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훼손된 수목들 시가 상당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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