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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26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33』 피고인은 2019. 2. 21. 01:30경 의정부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문화상품권 40만 원, 교통카드 불상 매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80』 피고인은 2019. 8. 6. 20:40경 의정부시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기 대금과 전화 사용료 등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미납금 700만 원이 있어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9. 20:40경 수원시 팔달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편의점 카운터 수납장을 뒤져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 의정부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편의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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