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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58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2. 15: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불상 액의 삼성 휴대 전화기 1대와 그녀의 남편인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2. 15:59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1,75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4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점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시즌 담배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2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9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2. 17:28 경 의정부시 P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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