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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32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4』 피고인은 2018. 12. 27. 02:27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매장 전면 유리창에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 등 시가 합계 32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55』

1. 피고인은 2018. 12. 1. 19:42경 경산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참치캔 1개와 번데기캔 1개 등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3. 17: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참치캔 1개와 번데기캔 1개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1. 06:30경 경산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300원 상당의 도시락(도시락의 정석 바싹불고기) 1개를 상의 안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21:18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와규 함박 도시락) 1개를 상의 안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6. 22:3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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