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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5. 09: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중 카운터 아래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6. 24. 07: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6. 25. 0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혼자 편의점 카운터를 보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6. 26. 23:56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4. 6. 28. 01:19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7. 5. 07:1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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