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5』 피고인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 후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7. 14:30경 익산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자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F을 심부름 보낸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시가 약 3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2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59』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 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수표라서 지금 바로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수표를 출금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1. 26.경부터 다음날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21만 원을 교부하였다.
2. PC방 사용료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고 약 2만 원 상당의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PC방에서 나와 차용금도 변제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PC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I PC방에서 PC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약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6』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5.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