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43』
1.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입문 보안카드, 현금 등이 보관된 위치를 알게 됨을 기화로 2019. 11. 5. 08:16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구 앞 재떨이 밑에 보관해 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1매, 수표 10만 원권 1매 등 합계 6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375』
2.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밤막걸리 3병, 땅콩막걸리 1병, 두부김치 1개, 핫윙 1개 등 합계 49,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
3. 피고인은 2019. 8. 15. 04:5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9』
4. 절도
가. 2019. 7. 28.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04:30경 의정부시 K건물 L호 내에서, 여자친구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