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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1-131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5%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투자하여 이득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G에 사무실을 구하려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월 10만 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외환관리 프로그램을 가져와 운용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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