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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이혼한 전처가 키우고 있던 아들과 딸을 전처 모르게 돌봐 달라’ 고 부탁하자, 피해자가 전처의 반대로 아들과 딸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 받은 뒤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9. 6. 10. 경 부산 사상구 학장 동에서 피해자 B에게 ‘ 당신의 아들 교육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 하다, 돈을 송금해 주면 아들 교육에 사용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딸을 돌보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교육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아이들 교육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8,790,5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 경 부산 사상구 학장 동에서 피해자 B에게 '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 교육비와 생활비 등이 들어가는데 매번 현금을 사용하기 불편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신용카드 2 장을 주면 아들과 딸에게 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신용카드를 전해 주거나 아이들의 교육경비 등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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