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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5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4. 13:00경 순천시 덕월동 제일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제일모직 이사를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제일모직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일모직 이사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1,000만원을, 2011. 10. 21.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2.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소라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포스코 이사를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을 주면 네 아들을 광양 포스코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 이사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1,000만원을, 2013. 5. 27.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경 순천시 금당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포스코 인사담당 이사를 알고 있다. 돈을 주면 포스코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코 이사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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