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말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자동차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수입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수리를 해서 다시 팔면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5,0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생긴 매매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BMW E46 중고차량 구매를 대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5,0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동거 중인 H의 카드이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자동차 구매를 대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제1의 가항 기재 ‘D’ 자동차수리점에서, 위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