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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합551815
특허사용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49,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 및 전자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진공청소기 설치시공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 1) 원고는 2010. 11. 1. 피고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피고에게 부여하고, 피고로부터 일정금액의 특허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기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리점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믿음으로서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대리점 계약 목적물 및 방법) 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활용한 환기시스템의 닥트 내 청소기술 및 관련 장비(이하 ‘제품’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계약목적을 둔다. ② 본 계약 제품과 관련하여 원고가 출원, 등록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의 소유권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며, 통상실시권 부여기간은 본 계약 만료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거나, 양도, 매매할 수 없다. 제3조(영업대상 ① 피고의 영업대상은 원고의 제품이 적용 가능한 G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본 제품을 활용하여 수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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