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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가합479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72,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특허 C, 특허 D, 특허 E’에 관하여 기술지원 및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업협력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협약내용】 원고와 피고는 각사가 원도급사의 계약주체가 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① 상호 취득한 정보의 제공 및 교환 ② 기술지원 ③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특허번호 특허내용 비고 특허 C 긴장력 조절이 가능한 정착구를 이용한 피에스씨 거더 특허 D 모멘트 재분배를 통한 장경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형 라멘교량 및 그 시공방법 특허 E 시공단계에 따른 단면력을 고려한 보강구조를 가진 스플라이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교량의 구조 및 시공방법 피고는 영업만을 수행 제6조【공사 및 기술지원료의 기준과 지급방법】 ①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수주한 공사는 사전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시공주체를 결정하고 각각의 경우 공사원가 및 기술지원료의 기준은 아래의 비율에 따른다.

설계직접비 원고 시공시(공사원가) 피고 시공시(기술지원료) 10억 미만 설계직접비의 75% 설계직접비 × 20% 10억 이상 설계직접비의 74% 설계직접비 × 18% ⑥ 원고의 승인을 받고 피고가 시공시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의 주체는 피고가 되며,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협의된 자재 등을 제공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의 기술지원료와 제공된 품목의 금액을 사전에 협의된 계약단가(6개월마다 계약)로 비용을 지불한다.

⑧ 기술지원료 지급방법은 공사 계약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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