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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513387
계약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출원번호/등록번호: D/E/F/G 3 특허권자: H

나. 이 사건 디자인 1) 출원일/등록일/출원번호/등록번호: I/J/K/L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M 3 디자인권자: N

다. 이 사건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1) 원고는 2015. 6. 7.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와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이 사건 디자인(의장) 실시 등에 관한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의 특허, 특허출원, 의장등록 및 특허를 받는 권리(대응하는 외국의 권리 포함) 중 원고와 피고가 진행하는 본 계약의 목적물인 P(Q, R, S, T)의 통상실시권 및 의장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자의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특허 및 의장등록 목록) 1) G 2) K(진행 중) 제3조 (특허 통상실시권의 기간 및 지역) 1) 실시내용: 원고의 통상실시권은 피고가 특허출원하고 출원 중인 보안등용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내용은 피고의 특허를 이용한 IP camera를 탑재한 보안등 개발에 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 피고는 방열엔진 및 LED Package Ass'y, Smps 등 생산자재를 원고에게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아래의 단가로 을에게 발주한다.

3. 원고는 상기의 제품과 본 계약서상의 모든 부품, 완제품, 반제품을 피고에게서 독점 공급받아야 한다.

제4조 (특허 통상실시권에 대한 대가 및 지급방법) 1) 총금액: 일금 500,000,000원 제5조 (원고의 의무사항) 1) 원고는 을에게서 받은 특허 통상실시권을 제3자에게 권리 및 권한을 담보, 양도, 이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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