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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336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중대형 화력발전설비 및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보일러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저감장치인 세라믹필터의 제조와 관련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원고는 위 세라믹필터의 제조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2011. 2. 25.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피고는 세라믹필터 제조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특허의 통상실시권, 이와 연관된 일체의 자료 및 노하우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의 기술을 이용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되 피고에게 아래 제4조에 기재된 대가를 제공한다.

제2조(통상실시권) 피고가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르는 상세 사항은 첨부의 ‘특허기술통상실시권허락 계약서’에 따른다.

제3조(합의기간) 본 합의서의 합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내라도 원고의 판단에 의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허여한 특허의 사용 및 노하우의 제공 대가로 피고에게 아래의 내용을 제공한다.

피고의 고용(고용에 따르는 임금은 첨부된 ‘연봉근로계약서’에 따름) 특허기술료 제공(내용은 ‘특허기술통상실시권허락 계약서‘에 따름) 복리후생제공(업무용 차량 및 숙소 제공) 제10조 (합의의 해지)

3. 원고의 판단에 의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는 합의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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