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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57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제1조 특허 사용 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통상실시권을 2009. 11. 10.까지 부여하되, 피고 회사는 피고 C 명의의 통상실시권을 먼저 실효시켜야 하고, 절차수행과 비용부담은 피고 회사가 한다.

(다) 피고 회사는 본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조 특허 사용료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연매출액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허사용료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특허사용료로 매분기별 부가세신고 금액으로 계상하여 1.5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동 시점까지 수금이 안 된 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지급시점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이행 및 해약해지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본 계약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위약시 상대자는 본 계약을 해약,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2006. 3.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의 기초공사용 강관의 상단부 보강구조 특허발명(특허번호 D,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12.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 설정기간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특허 사용 계약(이하 2006. 3. 14.자 및 2008. 12. 31.자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한 매출액의 8.7%에 해당하는 특허사용료에서 소득세(기타소득)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잔액을 지급하여 왔고, 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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