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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37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2. 5. 24. 스톰 오브 런던 리미티드(STROM of London Limited, 이하 ‘이 사건 상표권자’라 한다)와 “STORM”이라는 상표(상표등록번호 40-0355716,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회사를 구하고 이 사건 상표권자의 사업을 지원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상표권자로부터 피고를 통상실시권자(Sub-license)로 하고 최소보장 로열티를 정하여 이 사건 상표권자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부여받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실시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8. 피고에게 국내에서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청바지와 점퍼를 판매하고 매출액의 2%를 로얄티로 지급하되 최소보장 로열티는 정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표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전용실시권 계약과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5호증 내지 갑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업체만 소개시켜 주면 되고, 실제로 B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협의가 최종 단계에 이른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협의를 중단하고 자신과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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