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창작 집필한 ‘C’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양도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되,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회에 걸쳐 1,250만 원씩 나누어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드라마 시나리오 대본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조항 제11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원고와 피고 상호간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은 계약금(양도대금)의 3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약정한 기일까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수회에 걸친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양도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조항 제11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대금의 3배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작스러운 해외 투자사 및 방송사의 조건 변경 통보에 따라 원고와의 계약 진행이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