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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29 2013가합34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유한회사, 피고 C, 피고 F은 각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TV 방송 프로그램의 극본을 집필하는 작가이고,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G TV 드라마 ‘H’(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주식회사 G의 사내기업인 ‘I’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며, 피고 C은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이 사건 드라마의 총괄기획자이고, 피고 D, 피고 E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하여 보조작가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 F은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자이다.

나. 원고는 2009. 7.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 대본을 편당 70분, 총 32회 예정으로 집필료 192,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지급, 중도금 60,000,000원 촬영 후 10일 이내 지급, 잔금 72,000,000원 방송 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에 집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집필한 대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소설 등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원고와 사업의 내용, 수익배분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60,000,000원을 수령한 이후 이 사건 드라마를 집필해 왔는데, 2010. 6. 1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집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0. 7. 13. 위약금으로 집필료 192,000,000원의 3배인 576,000,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60,000,000원을 공제한 516,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1856). 라.

위 법원은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집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 역시 동일한 취지로 원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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