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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구단51164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및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C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5. 3. 1. ~ 2016. 2. 29.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총 7,8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C은 2016. 12. 20. 피고에게 “원고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 월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자신은 월 70 ~ 1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35 ~ 5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C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 9. 18. ~ 같은 해 10. 22.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5. 23.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그 시행령 제56조, 그 시행규칙 제78조에 근거하여 7,8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위 금액의 2배인 15,60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 및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2017. 5. 24. - 2018. 2. 2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급여를 가불해주고 이를 변제받았을 뿐 임금을 되돌려받은 적이 없고, 2015. 9.말경 C이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 고용관계를 중단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지원금 780만 원을 부당하게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두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 1,560만 원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원금의 신청 경위,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나. 판단 1 780만 원 부정 수급의 점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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