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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6017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20구합6017 보상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중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 운송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2. 1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부지급 사유는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

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기간(2016. 6. 24. 2017.

6. 23. 부정수급액 1,000만 원 이상으로 12개월 제한)(이하 ① 사유'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

용하기 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감원방지기간(2016. 4. 29. 2017. 7. 31.) 중 D(2016. 7. 28.), E

(2016. 7. 28.) 감원(이하 '② 사유'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C 계약기간이 병역특례만료일

까지로 계약기간 정함(이하 '③ 사유'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C, B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함, 신규채용자 C

(2016, 7. 29.), B(2016. 8. 1.) (이하 ④ 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① 사유에 관하여 이미 2018. 11. 13.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사유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② 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감원을 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이므로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3) ③ 사유에 관하여, 병역특례기간은 최소 3년인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써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유는 부지급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④ 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인턴신청 및 지원금 사유를 허위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취업인턴제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의 내용은 '인턴지원 협약 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인턴 지원금 3,590,000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7,800,000원), 3년간 인턴 신규 채용 금지(2016. 6.24. ~ 2019.6.23.)'이었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4.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1.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

한)에 따라 귀사에서 신청한 고용촉진지원금은 부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창원지청 청년인턴제 부정수급 처분(2016. 6. 24. 2019. 6. 23. 인턴 신규채용 금지, 대법원 확정판결일자

2017. 11. 9.)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2016. 6. 24. ~ 2017. 6. 23.(부정수급액 1,000만 원 이상으로 12개월 제한)

지급제한기간에 대상자 C(2016. 7. 29.), B(2016. 8. 1.) 신규채용

(3) 원고는 2018. 2. 27.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3. 7. 위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8. 3. 15.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8. 3. 19. 원고가 신청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포함되어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원고는 2018. 4. 3. 및 2018. 4. 12.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4, 16. 위 신청에 대하여 이미 종전 부지급 처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반려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13. 종전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처분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이 원고의 청년취업인턴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에는 고용보험법상의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제한한다는 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종전 부지급 처분은 위 종전 처분에 마치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종전 부지급 처분서에는 종전 처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기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① 사유는 위 종전 부지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① 사유는 종전 처분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② 사유에 관하여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규정 등의 취지는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까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고용조정'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5,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한 사실이 확인됨을 이유로 D, E의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보험자 내역 정정 처리신청을 하여 위 D, E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해고'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로 정정되었으며 위 2인의 퇴직사유는 징계해고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한 내용 역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로 판단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②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를 한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③ 사유에 관하여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에 대하여 병역특례 만료일까지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C의 고용에 관하여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과의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계약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③ 사유는 C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에 관하여는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④ 사유에 관하여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원고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액 미만이라는 점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따르면 위 ④ 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C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나, B에 대한 부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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