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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60500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기업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인 C을 2016. 2. 4., D을 2016. 2. 26.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C, D을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2017. 10. 30.~ 2018. 10. 29.을 지급제한기간으로 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고용촉진지원금 1,800만 원의 반환과 3,600만 원의 추가징수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이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E 불법브로커와 공모하여 브로커에게 불법수수료를 제공하고, 이미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 및 채용하여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참가지시 및 부정참가, 부정참가 이력을 이용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4대보험 취득(입사)일자 허위신고 및 근로계약서 근무일자 허위 기재 및 제출, 지원금 신청서 및 각종 확인서 허위 기재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다.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을 동시에 한 것이지 위 근로자들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또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아 그 대가로 위 회사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위 회사가 불법브로커인지는 몰랐다.

설령 위 회사가 불법브로커라 하더라도 원고는 정당하게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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