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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4.24.선고 2017구단51164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추가징수처분등
사건

2017구단51164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등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9개월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C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5.3.1. ~ 2016.2.29.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총 7,8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C은 2016. 12. 20. 피고에게 "원고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 월 임 금 1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자신은 월 70 ~ 1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35 ~ 55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C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9.18. ~ 같은 해 10. 22.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5. 23.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그 시행령 제56조, 그 시행규칙 제78조에 근거하여 7,8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위 금액의 2배인 15,60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 및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2017. 5. 24. - 2018. 2. 2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급여를 가불해주고 이를 변제받았을 뿐 임금을 되돌려받은 적이 없고, 2015. 9.말경 C이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 고용관계를 중단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지원금 780만 원을 부당하게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두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 1,560만 원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원금의 신청 경위,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나. 판단

1) 780만 원 부정 수급의 점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C은 원고에게 2015. 7. 13. 450,000원, 2015. 8. 12, 450,000원, 2015. 9. 14. 450,000원, 2016. 1. 21. 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C이 원고로부터 135만 원을 급여로 수령한 후 월급이 70만 원일 때는 월 55만 원, 그 후 10만 원씩 급여가 오르면서는 월 45만 원, 35만 원의 차액을 반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C의 근로기간인 2015. 1. 13. - 2015. 9. 17, 2015. 10. 23. 12016. 12. 9. 동안 위와 같이 임금을 되돌려받는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9847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벌을 받아 그 형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 C은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다른 사업장인 'D'에서 근무하고

2015. 10. 19.에 233,300원, 2015. 10. 21.에 288,151원을 각 급여로 수령한 적이 있다.

○ 원고도 2017. 3. 21.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5. 9. 17.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10. 23. 재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나 은폐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재량 일탈의 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 수급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원고의 경우 추가징 수액을 2배로 정하고 있는바(그밖에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3배, 5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징수는 징벌적 제재적 처분이고 이러한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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