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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70712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도배, 실내장식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C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D과 E를 이미 2016. 1. 및 2016. 3.에 각각 채용하였음에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이들을 실직자만 참여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을 2016. 5. 9.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2016. 5. 9.부터 2017. 5. 8.까지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1,8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 B은 지원제외 대상인 4촌 이내의 친인척인 F을 채용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16. 12. 20.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9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2019. 8. 1. 원고 A에게 ‘1,800만 원의 반환명령, 3,600만 원의 추가징수금 부과,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원고 B에게 ‘900만 원의 반환명령, 1,800만 원의 추가징수금 부과, 2019. 8. 1.부터 2020. 4. 30.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원고들에게 한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고, ② 처분 사전통지서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이 너무 짧아 원고들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③ 피고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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