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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353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내지 D라는 상호로 직물ㆍ의류부자재 도소매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경부터 원고가 원사를 구입하여 피고에 인계하면, 피고가 그 원사를 이용하여 원고가 주문하는 수량의 원단을 제직하고, 그 원단을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거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거래하는 염색소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6. 13. 피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관하다가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처분한 원사 9,072kg 에 관하여는 23,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원사 내지 원단에 관하여는 피고의 창고에 보관 중인 원사 내지 원단을 원고가 모두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9 내지 4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3. 4.경까지 원사 93,021.46kg 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인계하였고, 피고는 그 중 72,332.9kg 의 원사를 사용하여 원단을 제직하였으며, 위 원단 중 48,514.5kg 을 원고가 지정한 염색업체들로 인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 13.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면서 원사 9,072kg 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관계가 종료될 시점에 원고의 원사 9,379.46kg (= 93,021.46kg - 72,332.9kg - 9,072kg - 원고가 손실분으로 인정하는 2,237.1kg ) 및 원단 23,818.4kg (= 72,332.9kg - 48,514.5kg )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2014. 6. 24. 피고의 창고에는 원단 10,320.1kg 만이 남아 있었고, 이에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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