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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나97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17,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화섬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원단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원단 제직에 필요한 원사를 제공하면서 원단 제직을 발주하고, 피고는 원단을 제직하여 원고(원고의 거래처)가 요청한 염색가공업체에 원단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원단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중단하면서, 2017. 5. 2.경 원고가 피고에게 미결제된 원단 임가공료 17,471,498원 중 15,646,503원을 지급하고, 피고 공장에 남아있는 원단과 원사를 가져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 제직을 의뢰하여 거래처(C)에 판매한 원단 1,681.2kg 이 2016. 11. 11. 제품불량으로 반품되었고, 염색가공업체(D)에 보관 중인 원단 1,057.2kg 도 제품불량이다. 원고가 거래기간 동안 피고에게 공급한 원사 중 3,820.12kg 은 원단 제직에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반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량 원단에 대한 대금 14,240,200원과 원사부족대금 6,063,722원의 합계 20,303,922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임가공료 1,824,995원을 공제한 18,478,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제조한 원단에 불량이 있다

거나 가사 불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원고는 2017. 5. 2. 피고와 거래를 정산하면서 피고가 보관 중인 원단과 원사를 모두 출고하였다.

나. 판단 1 반품된 원단에 대한 부분 을 1호증의 2의 기재,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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