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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6가단184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라는 술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에게 2016. 3. 26.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차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투자에 대한 보증을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이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3. 26. 5,000,000원, 같은 해

4. 18. 2회에 걸쳐 총 6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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