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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4 2018고단1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동백로 199에 있는 남면사거리를 남면 방면에서 태안 구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진행 여부를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태안 터미널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남면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터Ⅱ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4. 19:54경 서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H 소재 인삼 밭 부근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동백로 199에 있는 남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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