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27. 20:15경 충남 태안군 남면 잔산리에 있는 진산1리 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면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이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 우로 굽은 도로에서 커브를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태안 방면에서 남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우측 전면부위와 위 차량의 우측면 뒷바퀴 및 범퍼부분이 충돌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D에게 좌 주관절부 염좌 등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진행이 지연되고 증인들을 재소환하게 된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주행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최소한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진행방향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