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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11:5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백로 317에 있는 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동백로 317에 있는 신터미널 앞 도로를 평천교차로 쪽에서 태안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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