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6: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근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수리비 654,256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6: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구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