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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89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세버스 임차용역을 낙찰 받았으나, 성수기에는 위 회사에서 보유한 전세버스로는 ‘2007년식 이후 동일 색상 차량’ 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연식’ 등을 임의로 수정하여 그 학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2012.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다음, 최초등록일을 ‘2004년 2월 25일’에서 ‘2007년 2월 25일’로, ‘형식 및 연식’ 중 ‘2004’ 부분을 '2007'로 각각 수정하여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서울광진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권선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용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2장을 변조한 다음, 권선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C 차량등록증 현황, 자동차등록증원본촬영본(C)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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