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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선고 2015고단7067 판결
가.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사건

2015고단7067 가. 공문서변조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피고 인 1. A

2. B

검사

이용정 ( 기소 ), 전형준 ( 공판 )

판결선고

2016. 1. 21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 주 ) D ' 의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차담당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

피고인 A는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 최초등록일 ' 및 ' 연식 '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직원인 피고인 A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

1. 공문서변조

가. 연식 부분의 숫자를 출력하여 덧붙이는 수법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2. 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E중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F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7년 1월 14일 ' 의 ' 2007 ' 부분 및 연식란의 ' 2007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 2008 ' 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 2008년 1월 14일 ', 연식을 ' 2008 ' 으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

나. 차량 번호를 오려내어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덧붙이는 수법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31. 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G고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H ( 2002년식 ) 의 자동차등록증에서 ' H ' 글자를 오려내어 I ( 2005년식 ) 의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위에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H ( 2002년식 ) 의 최초등록일, 연식 등 정보를 I ( 2005년식 ) 의 정보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13. 5.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수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변조하였다 .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 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버스기사를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내지 ( 2 ) 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제출함으로서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1. 수사첩보보고서

1. 변조공문서 등 증거자료 입수경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하여 정한 계약조건을 잠탈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 세월호 사건 ' 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1회적이 아니라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 ,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판사

판사 심현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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