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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707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B/D 105호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동주여자중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8대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1대의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및 ‘최초등록일’ 등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문서인 D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하고, 문서 편집 프로그램인 ‘Adobe’를 이용하여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07월 04일’을 ‘2010년 07월 04일’로, 형식 및 연식 란의 ‘2005’를 ‘2010’으로 수정하고, 검사유효기간 란의 '2009. 7. 4. ~ 2010. 7. 3. 주행거리 302,548km 정기검사'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4.경 부산 사하구 지하철 1호선 사하역 인근 KT당리점 맞은편 노상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부산 동주여자중학교 인솔 교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임차계약서류 사본(차량운행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F) 사본, 자동차등록원부(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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