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김천시 B 토지 등에서, C에게 ‘7 억원 가량 가는 임야가 있는데 그 토지를 매수해서 가치를 높이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투자 하면 원금 및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
’ 라는 말을 하였고, C은 D에게, D은 사촌형인 E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G 계좌 (H) 로 1억 3,000만원, 2013. 10. 3.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사실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토지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E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김천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경북 김천시 B, 임 28,876㎡ 위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 매매대금 란에 “ 금 육억구천팔백만원”, 계약조건에 “ 부동산의 명도는 2013년 10월 23일로 한다”, 문서 하단에 “2013 년 10월 23일” 로 기재한 다음, 매도인 주민번호 란에 소유자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임의로 기재한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토지 소유 자인 “J”, “K”, “L”, “M”, “N ”를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토지 소유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M, N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