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2.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용지의 물건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연천군 E’, 대지면적 란에 ‘250,420 ㎡’, 매매대금 란에 ‘7,500,000,000 원’, 매도인 ‘F’, 매수인 ‘A’ 을 기재하고 위 F의 이름 옆에 기 히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 장의 약속어음 용지 제목의 ‘ 약속어음’ 이라는 글자를 두 줄로 긋고 ‘ 영수 증’ 이라고 기재하고, 그 중 1 장에는 ‘ 칠억오천만원’, 다른 1 장에는 ‘ 삼십억원’, 각각에 발행인 란에 ‘F 외 5 인’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위에 기 히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14.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과 영수증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