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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5 2016고단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C 종중’ 소유의 여 주시 D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지인인 E를 위 종중의 총무로 위장하여 E 명의를 도용하여 F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매매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여주시 G에 있는 H 내 골프용품 매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물건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여주시 D”, 대지면적 란에 “ 전 988㎡”, 매매대금 란에 “ 사천만” 매매 금 총액 란에 “ 사천만, 40,000,000”, 계약금 란에 “이 천오백”, 잔액 란에 “ 일천오백, 2014년 12월 17일”, 매도인 주소 란에 “ 경기도 여주시 I”,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종중”,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해 온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 조하였다

나. 2014. 11. 12. 자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온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란에 “이 천오백만원 정, 25,000,000”, 내역 란에 “ 계약금” 영수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해 온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5. 1. 15. 자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5. 1. 15. 경 위 골프용품 매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란에 “ 일천오백만원, 15,000,000”, 내역 란에 “ 잔 금” 발행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해 온 E의 도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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