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삼척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행정실장( 지방교육행정 주사 )으로서 비품 구입, 시설관리 및 이에 대한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는 강릉시 F에서 G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2. 경 강릉시 H에 있는 I 마트 옆 노상에서 B로부터 “G에서 사무기기 등을 E 초등학교에 납품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6. 경 E 초등학교 분교인 J, K, L 분교의 잔디 공사에 사용할 금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 문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N 회 사과 용역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 표준 계약서 양식의 발주처 란에 ‘E 초등 학교장 M’, 계약 상대자 란에 ‘N 회사’, 용역 명 란에 ‘E 초등학교 3 개 분교장 천연 잔디 조성공사 인부 용역’, 계약금액 및 총 용역 부기금액 란에 ‘ 금 팔백칠십일만 일천팔백팔십원 정’, 계약자 ‘E 초등 학교장 M’, 계약 상대자 ‘N 회사 O’라고 입력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O의 도장을 찍은 다음 ‘N 회사과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원이 부풀려 졌다는 사실’ 을 모르는 E 초등학교 교장 M에게 제출하여 M으로 하여금 교장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행정 실에 비치된 직인을 날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용역 표준 계약서에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 보증금지급 각서, 견적서에도 미리 준비한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 초등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