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3.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D이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한 운영자금 5,000만 원을 E은행 웅상지점에서 대출받는 것에 대한 제출용도로 ㈜D 이사회 결의서에 고소인이 이사 자격으로 서명날인 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D이 1억 원을 대출 받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D이 E은행 웅상지점에서 1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제출용으로 작성된 이사회 결의서 고소인의 이름 옆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D 이사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각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D이 대출 받은 것에 대하여 대출받는 금액을 상환하는 기간 내에 ㈜D의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로 협력한다.’ 그리고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아나한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하단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F’을, 대표자 란에 ‘사내이사 C’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C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양산시 G에 있는 E은행 웅상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이사회 결의서를 성명불상의 E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이사회 결의서가 작성 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