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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1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 동업 자인 E 등과 회사 운영자금 부담 및 주식 양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자, D㈜ 가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D㈜를 인수할 때 부담했던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 반환을 신청할 때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이사회 결의 및 감사 승인서’ 라는 제목으로 ‘ 우리 회사가 보유 중인 건설 공제조합 출자증권 94좌 중 94좌의 처분 환급을 결의 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D㈜ 의 이사인 F, G, 감사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F, G,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F, G, H 명의의 ‘ 이사회 결의 및 감사 승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4. 광주 서구 독립로 174에 있는 건설 공제조합 광주 지점에서 D㈜ 의 출자금 반환을 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이사회 결의 및 감사 승인서 ’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4. 광주 서구 독립로 174에 있는 건설 공제조합 광주 지점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D㈜ 가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 94좌에 대한 출자 지분 취득 신청서( 출자금 반환신청 )를 제출하여 2016. 11. 15.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출자금 134,111,74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1.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4,000,000원을 임의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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