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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2011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에 관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에 관한 사유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법령위반,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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