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3 2016도116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약적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누범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비약적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제 1 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