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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2646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서의 건조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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