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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노4465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7. 13. 원심판결에 대한 비약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비약적 상고는 상대방인 검사가 2018. 7. 16. 항소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경우 항소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1. 2. 9. 선고 71도28 판결 참조). 2.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상습 절도죄와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장 중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에 포괄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하고(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와 함께 저지른 절도 목적 주간 주거 침입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처벌한다면,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만 범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어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주간 건조물 침입죄는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습 절도의 점,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미수의 점, 주간 건조물 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습 절도죄를 포괄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미수죄와 주간 건조물 침입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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