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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511769 (1)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유

1. 이 사건 본소의 적법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이 있었던 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기업투자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투자’라 한다)는 201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6475호로 법무법인 서호 작성 2011년 증서 제3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99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가지급금 반환채권, 대위변제금 및 대납금 반환채권, 기타 강사계약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본소 관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본소 관련 추심명령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을 제3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위변제금 및 대납금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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