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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4 2012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직 목사, 피고인 B는 피해자 D(여, 13세), E(여, 15세)의 친모이자 피고인 A가 목회하는 교회의 신도로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B로부터 “평소 E이 자위행위 비슷한 행동을 한다,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목사님이 아이들 몸을 만져 보고 반응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아이들의 발육을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발육을 확인해 본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6. 여름 월일 불상 16: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이 목회하는 ‘G교회’ 사택 서재에서, B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여, 당시 7세)를 불러 사탕을 주며 “목사님이 지금부터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며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눌러 입을 벌리고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잡아 내린 다음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봄 또는 가을 월일 불상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몰래 방안으로 들어와 B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8세 혹은 9세)의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일자 불상 23:00경 위 B의 집 안방에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B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는 피해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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