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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95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어린이집' 조리사로 종사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8. 10:37경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 G(당시 만 40개월)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초록색 블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고, 같은 날 11: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12:36경부터 12:54경까지 위 어린이집 새싹반 교실에서, 피해자 G의 다리를 때리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등,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손으로 배를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자신의 몸으로 짓눌렀고, 피해자 H(여, 당시 23개월)의 허벅지, 엉덩이를 때린 후 이불로 몸을 말고 우는 피해자의 등, 다리를 때린 후 이불로 얼굴을 덮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위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새싹반 보육교사 역할도 겸임한 자로, 피고인에게는 어린이집 내 원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A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때 새싹반 교실에 머물면서 A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를 말리는 등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보호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D(증거목록 순번 63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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