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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4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688,686,174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피고 F, G의 공동범행(특수폭행) 피고 F, G은 2014. 12. 21. 06:44경 부산 금정구 H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 F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의 옆에 근접하여 지나갔다는 이유로 원고 A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 F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원고 A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 A가 피고 F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를 매단 채 그대로 약 160m 정도 진행하여 원고 A를 끌려오게 하고, 피고 G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위 승용차의 창문 틀을 잡고 있는 원고 A의 양 손을 강제로 떼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 F, G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원고 A를 폭행하였다.

피고 E의 범행(폭행치상) 피고 E는 2014. 12. 21. 07: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원고 A가 제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고 F의 뺨을 1회 때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원고 A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원고 A가 피고 F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자, 원고 A를 위 승용차에서 떼어내면서 손으로 원고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원고 A의 어깨를 세게 밀쳐 원고 A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원고 A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E는 원고 A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 폐쇄성 골절,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대뇌의 타박성 출혈, 외상후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사판결 피고들은 위 각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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